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부제도 근로 장려금
우리 사회의 저소득 가구, 특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는 일하는 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개념 및 도입 목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주요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유인 강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구하도록 격려합니다.
- 실질 소득 증대: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빈곤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절대적/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시니 나라에서 추가로 소득을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격려하며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가구, 소득, 재산 기준)
가구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단, 30세 이상이어야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예: 2,1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예: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중증질환자는 연령 제한 없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부양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자 가구의 총소득이 각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예: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예: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예: 3,800만 원 미만)
정확한 기준금액은 신청 안내 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재산 합계액 기준금액 (예: 2억 4천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 소득이 있는 자 (가구원 포함)
- 202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 (가구원 포함)
- 계산된 근로장려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 정기 신청: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 1회 신청하며,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배우자 포함)는 소득 발생 시점(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따라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1월~6월 소득): 해당 연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심사 후 12월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 (7월~12월 소득):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심사 후 6월에 지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가장 권장되는 신청 방법입니다 .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ARS 전화 신청 번호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편리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 가구의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소득이 특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지급하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액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정기 신청: 보통 신청 기간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 (예: 5월 신청 → 9월 지급)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신청 기간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 (상반기분 → 12월, 하반기분 → 6월)에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1]],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